작년 9월과 12월 C일보와 J일보 직원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1년간 무료 구독, 백화점 상품권 1만원짜리 5장 등으로 구독을 유혹, 신문 불공정 관련법을 공개적으로 어기는 모습을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신문지국을 고발했다. 고발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구독을 신청했다.
보기도 싫은 신문을 구독료까지 지불하며 어렵게 고발했으나, 공정위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두 곳 모두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고발자의 신원을 해당 신문지국 직원에게 알려줘 지국 직원이 우리 집을 찾아와 고발 취소 각서를 요구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또 해당 지국의 처벌이 결정되면 3개월 내에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공정위는 계속 업무의 과중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시행하는 곳에서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고발했던 해당 신문사 지국 직원들은 또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1년 무가지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구독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영익 <경기 군포시 수리동 가야 주공 아파트>
보기도 싫은 신문을 구독료까지 지불하며 어렵게 고발했으나, 공정위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두 곳 모두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고발자의 신원을 해당 신문지국 직원에게 알려줘 지국 직원이 우리 집을 찾아와 고발 취소 각서를 요구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또 해당 지국의 처벌이 결정되면 3개월 내에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공정위는 계속 업무의 과중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시행하는 곳에서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고발했던 해당 신문사 지국 직원들은 또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1년 무가지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구독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영익 <경기 군포시 수리동 가야 주공 아파트>
2006-05-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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