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관찰제 이렇게 허술해서야

[사설] 보호관찰제 이렇게 허술해서야

입력 2006-05-23 00:00
수정 200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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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테러를 한 지모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행 보호관찰 제도의 허술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나올 때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 받았다. 그러나 지난 연말 한나라당 집회 현장에서 모 국회의원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이미 한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지난 2월 말에는 거주하던 갱생보호소에서 이탈했다.

보호관찰 관련 규정에는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전할 때 10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보호관찰소는 전화통화나 현장방문을 해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씨가 자취를 감춘 지 두달 넘도록 인천보호관찰소는 그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다. 말이 보호관찰이지, 대상자를 지도·감독해 재범을 방지하고 순조로운 사회 복귀를 돕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말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5만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1200여명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지명수배된 상태라고 한다. 정상적인 사회복귀 절차를 거부한, 잠재적 범죄자라 할 사람들이 제한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보호관찰 업무를 맡은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한다. 담당 직원 한명이 맡는 대상자가 223명으로, 미국·일본의 4∼5배 수준에 이르는 현실에서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보호관찰 제도를 전면 점검해 부족한 관리인원을 확충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등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2006-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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