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변호사님’/오풍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변호사님’/오풍연 논설위원

오풍연 기자
입력 2006-05-11 00:00
수정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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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변호사 수가 100만명을 넘는다. 인구 280명당 1명 꼴이란다. 일본은 7000명당 1명. 한국의 9300명당 1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가히 ‘변호사 천국’이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소송 건수도 어마어마하다.1990년대 초반 한 해의 소송건수가 무려 2억건에 달한 적이 있었다. 미국민 1인당 1년에 한 건씩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툭하면 “당신을 고소하겠다.(I will sue you)”라고 하는 말도 과장이 아닌 듯하다.

변호사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통한다. 높은 보수에다 정치권 등으로의 진출도 그만큼 쉽기 때문이다. 법치주의가 정착되는 데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이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로펌이 관료 배출 창구의 기능을 한 지 오래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변호사의 발탁이 두드러진다. 노 대통령부터가 변호사 출신이다. 그래서인지 출범 초기에는 ‘변호사 참여정부’라고 할 만큼 변호사들이 득세했다. 특히 ‘민변’ 소속 변호사가 7명이나 수석·비서관 등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강금실 열린우리당, 오세훈 한나라당, 박주선 민주당 후보도 변호사여서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는 전직 판·검사 출신을 많이 배려한다. 이른바 관행처럼 자리잡은 전관예우다. 소송 의뢰인들이 갓 개업한 이들의 사무실을 먼저 찾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무엇보다 승소율이 높은 덕이다. 엊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님’으로 둔갑해 방청석을 어리둥절케 했다. 검찰이 브로커 윤상림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고위간부 출신에게만 ‘변호사님’이라고 깍듯이 예우한 것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게는 또박또박 ‘피고인’이라고 했다. 법정에서는 직책에 상관없이 호칭을 피고인으로 해야 한다. 법정에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피고인으로 불렸다.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이 있다. 검찰이 본분을 망각한 채 이 대목을 원용한 것일까. 검찰은 추상 같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법치주의도 확립된다. 정실에 이끌려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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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2006-05-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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