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빈곤이 부른 憲裁 과부하/이덕연 연세대 헌법학 교수

[열린세상] 정치빈곤이 부른 憲裁 과부하/이덕연 연세대 헌법학 교수

입력 2006-05-04 00:00
수정 200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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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너무 바쁘다.1988년 9월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1만 2717건이 접수되어 그중 1만 1902건이 처리되었다. 한 달에 50건 정도의 결정이다.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위헌결정(한정위헌, 한정합헌 및 헌법불합치결정 제외)만 해도 106건(조항수로는 112건)에 이른다. 미제사건도 2004년 말 현재 548건에서 815건으로 늘었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은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과부하는 출범 이후 계속된 현상이지만 참여정부 들어 특히 심해졌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비롯하여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이라크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등 국가와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했던 중대 현안들이 여의도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촛불의 열기를 타고 종로로 밀려 왔다.

이른바 ‘개혁입법’ 차원에서 논란 끝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신문법을 비롯한 언론관계법 등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의 전성시대이다. 헌법과 정치의 관계구도에서 가치규범, 정치규범인 헌법의 핵심기능으로 정치규율과 사회통합기능을 상정한다면 그것은 정치부재 또는 적어도 정치의 빈곤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하나의 모든 헌법소송사건들은 가치배분의 기준과 방법, 그것을 정하는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고, 그 쟁점들은 대부분 개인의 주관적인 기본권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단체나 직역, 계층별로 집단화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생활의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객관적인 차원의 문제들이다. 베버의 말대로 통치자의 카리스마나 전통이 절대적인 권위를 이미 상실하였고, 오늘날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합리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현대의 다원주의사회에서 합리성의 탐색과 창출에 대한 책무는 일차적으로 정치의 몫이다.

정의에 대한 절대유일의 가치판단기준이 부인되고, 다원화된 동위의 상대가치들이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집단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얽혀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논증의 원칙’에 따른 확인과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합의의 원칙’을 준거로 하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조화와 조정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의 호황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가치판단과 배분의 정당성에 관한 쟁의가 헌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은 법치국가질서의 확립에 대한 유력한 증좌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헌법(재판)실증주의의 시대라 해도 헌법전이 경전이 될 수 없고, 재판관들이 신을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추론의 공화국’(republic of reasoning)에 주소를 두고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이 ‘타협의 예술’인 정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정치적 상상력과 수사학의 세계는 헌법의 논증세계와 단절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언어와 ‘게임의 법칙’이 다르다.‘인간의 존엄성’을 정점으로 하는 공감의 가치질서체계가 헌법이라면, 그 테두리 안에서 좋은 ‘삶의 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규범적 요청이다. 그러나 헌법이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꿈과 희망을 담론하는 마당이지만, 담론 자체는 온전히 정치에 의해서만 이끌어질 수 있다. 헌법이 정치의 내재적인 야만성을 제어하고 순화할 수는 있지만, 역동적인 야성의 정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헌법의 한계는 고스란히 헌법재판의 한계로 이어진다. 헌법해석과 헌재결정의 설득력의 한계는 무조건의 신뢰를 요구하는 신도, 화려한 수사학을 구사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신통한 솔로몬이 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재판관의 인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최근에 주요 정치현안들이 줄줄이 헌재로 이첩되는 것은 헌법의 적정한 외연확장이 아니라 정치빈곤의 악순환에 따른 과열현상일 뿐이다. 모든 법과 송사가 그렇듯이, 헌법과 헌법재판도 과유불급이다. 건강한 야성정치의 역할회복을 기대한다.

이덕연 연세대 헌법학 교수
2006-05-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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