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어제 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떤 양보도 할 수 없다는 뜻을 천명했다.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는 물론 엊그제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주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 재단의 비리를 근절할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켜내겠다는 여당의 단호한 의지 표명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이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재연된다거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일과 관련, 여당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거나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등의 섣부른 해석이나 관측을 경계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과 여당이 이를 취사하는 것 모두 국정 운영의 자연스러운 행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당정분리 원칙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국회와 여당이 행정부의 시녀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시대인 것이다.3·30 부동산 대책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사학법 논란에 묶여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픈 대통령이나 개혁 법안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당 모두 서로를 이해할 상황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어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당·청이 지난 이틀간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국민을 불안케 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사전대화로 조율할 수 있었음에도 대통령 권고, 여당 거부라는 수순을 밟아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 않아도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걱정되는 시점이다.2년 가까이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당·청간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사학법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당은 5월 임시국회를 소집, 현안들을 강행처리할 뜻을 밝혔다. 로스쿨 법안 등 때를 놓칠 수 없는 현안들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를 바란다. 지난해 사학법 장외투쟁을 외면했던 민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6-05-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