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 근로자 대책문제도 잔인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접목점을 찾아내야 할 시점에 왔다. 그 핵심쟁점 중의 하나는 근로자파견제다.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제는 업무의 전문화와 국제적 경쟁 속에서 근로형태의 유연화 경향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근로자파견제 논란 해결의 핵심은 현실을 긍정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파견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규제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약을 통해 1997년에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발전속도가 빠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허용업종을 20세기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근로자파견제의 오·남용이 과도한 현실이 자리하고는 있지만, 그 문제는 적정한 규제방식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지 허용업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입규제를 하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적 경향에 뒤처지는 것이다.
미국은 노동시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중시하여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오·남용을 우려하여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독일은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파견제를 혁명적으로 개편하였다. 즉,2년까지는 업종 제한 없이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으로 법을 개정했다. 또 독일 총리는 여러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 하에 광범위한 고용창출을 장담하였고 대부분 현실화되었다.
우리나라와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행이 유사한 일본도 2003년 근로자파견법을 개정, 종전까지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온 제조업 생산공정업무에까지 파견을 허용했다. 이와 같이 국제기준 및 주요국가 개편동향을 감안할 때 현재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 나타나는 허용업종은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제한을 설정하고 있어서, 그 인정범위가 좁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근로자파견제 허용업종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근저에는 근로자파견제 자체를 오·남용하는 사업실태가 큰 이유로 자리잡고 있다. 즉,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위임 내지 도급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을 행하고 있는 이른바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경우 고용의제규정을 두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정한데 이는 민사적인 측면이고 아울러 형사책임 부과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조건상 차별대우 해소방안에 관하여 개정안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하고 저렴한 구제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보다 한걸음 앞서는 방식이라고 평가된다.
현재 근로자파견법 개정논의 중 나머지 사항은,2년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관계 설정문제이다. 개정법안은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노력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공표 등 지도를 통하여 채용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측과 노동계가 서로 양보하여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로자파견제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재훈 서강대 법학과 교수
근로자파견제 논란 해결의 핵심은 현실을 긍정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파견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규제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약을 통해 1997년에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발전속도가 빠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허용업종을 20세기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근로자파견제의 오·남용이 과도한 현실이 자리하고는 있지만, 그 문제는 적정한 규제방식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지 허용업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입규제를 하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적 경향에 뒤처지는 것이다.
미국은 노동시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중시하여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오·남용을 우려하여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독일은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파견제를 혁명적으로 개편하였다. 즉,2년까지는 업종 제한 없이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으로 법을 개정했다. 또 독일 총리는 여러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 하에 광범위한 고용창출을 장담하였고 대부분 현실화되었다.
우리나라와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행이 유사한 일본도 2003년 근로자파견법을 개정, 종전까지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온 제조업 생산공정업무에까지 파견을 허용했다. 이와 같이 국제기준 및 주요국가 개편동향을 감안할 때 현재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 나타나는 허용업종은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제한을 설정하고 있어서, 그 인정범위가 좁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근로자파견제 허용업종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근저에는 근로자파견제 자체를 오·남용하는 사업실태가 큰 이유로 자리잡고 있다. 즉,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위임 내지 도급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을 행하고 있는 이른바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경우 고용의제규정을 두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정한데 이는 민사적인 측면이고 아울러 형사책임 부과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조건상 차별대우 해소방안에 관하여 개정안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하고 저렴한 구제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보다 한걸음 앞서는 방식이라고 평가된다.
현재 근로자파견법 개정논의 중 나머지 사항은,2년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관계 설정문제이다. 개정법안은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노력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공표 등 지도를 통하여 채용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측과 노동계가 서로 양보하여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로자파견제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재훈 서강대 법학과 교수
2006-05-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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