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이 어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향해 탐사선을 전격 출항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본 탐사선이 독도 인근 EEZ를 침범한다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제법과 국내법 규정을 총동원해 정선·검색·나포 등 엄중한 자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각에서 일본 정부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은 불법 측량선을 검색·나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취할 대응조치의 한계를 소극적으로 설정할 이유는 없다. 단호하게 대처한 뒤 추후 외교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편이 낫다.
‘조용한 외교’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끌려가지 말자는 차원일 뿐이다. 그를 빌미로 무대응과 뒷북외교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선제외교를 통해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를 싹부터 자르도록 독도외교 방향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밝힌 대로 독도 기점 EEZ설정과 함께 신어업협정 재협상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파탄날 것임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독도 분쟁에서 초당대처가 긴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선거에 이용당할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의 청와대 회동 불참은 속좁은 처사라고 본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지도부는 대일 강경대처에 정부와 뜻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도 한국이 한 목소리임을 알리는데 동참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