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성폭력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음에도 실제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 특히 사법부의 관대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판사가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64건의 성폭행 사건에서 성범죄자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경우가 53%에 이른다고 한다.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1심 법원의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56∼58%대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수치다. 구금형 비중이 70%대인 미국이나 90%를 넘는 영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형의 형량 차이도 여전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강간의 경우 프랑스는 5년 이상 징역형이 70.5%이나, 우리는 18.6%에 불과하다. 미국은 평균 징역 8년 8월인 반면 우리는 5년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다. 지난해 성범죄자 1만 3695명 가운데 재범 이상이 53.8%에 이른다.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풀려나고, 성범죄자의 또 다른 절반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실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성범죄의 중독성이나 재범방지 교육 부재 못지않게 관대한 처벌도 성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보다 전향적인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공소시효 확대나 청소년성범죄 친고죄 폐지, 형량 강화 등 입법 보완도 필요하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단죄 의지다.“성범죄를 절도나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지적을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2006-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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