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심한 금융기관 정보불감증

[사설] 한심한 금융기관 정보불감증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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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3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국민은행에서 일어났다. 은행측은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큰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은행측의 고객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이 금융거래를 하면서 은행에 제공하는 신상정보들은 사생활 보호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그것은 언제든지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고객이 맡긴 재산 못지않게 관리와 보호에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차단막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돌릴 일이 아닌 것이다. 사후조치도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사과하고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행은 고객의 신뢰 없이는 단 하루도 존립할 수 없는 기관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국민은행측의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대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리니지 사이트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도용한 수백억원 대의 토지사기에서부터 4000여만원 대의 휴대전화 결제사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유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가 더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처리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

2006-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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