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 12월로 끝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고지원방식은 고소득자도 혜택을 보게 되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하위 70%에 대해 본인부담 보험료 50%만 국고지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이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돼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 가입자들이 반발하면 보험급여 범위 확대에 차질을 빚고 보험 재정 안정화의 틀이 깨질 우려가 있다.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8%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지원 축소는 얼마나 많은 체납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김성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전체 지역가입자 중 하위 70%에 대해 본인부담 보험료 50%만 국고지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이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돼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 가입자들이 반발하면 보험급여 범위 확대에 차질을 빚고 보험 재정 안정화의 틀이 깨질 우려가 있다.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8%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지원 축소는 얼마나 많은 체납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김성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006-03-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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