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도관 성추행 감싸고 돈 법무부

[사설] 교도관 성추행 감싸고 돈 법무부

입력 2006-03-01 00:00
수정 200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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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졌다. 한심한 일이다. 더 한심한 것은 법무부다. 법무부는 처음에는 이 여성은 가족관계를 비관, 자살을 기도했다며 성추행을 부인해오다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조사결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는 교도관에게 불려가 성폭행 수준의 추행을 당했으며, 충격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몇차례 치료를 받다 수용실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관은 재소자의 가족이 문제제기를 하자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줬다고 한다.

법무부가 반인권적이고 파렴치한 재소자 성폭력 사건을 단순 자살사건으로 발표한 것은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우선 법무공무원들에게 짙게 깔려 있는 재소자는 범죄자이고 따라서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합의금을 주는 등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선 인권, 정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사실을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다. 만약 은폐의도가 있었다면 국가기관, 그것도 법을 다루는 법무부의 도덕성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 외에 군산에서도 여성 재소자 4명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고 한다. 교도관 앞에 여성 재소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교정시설내 성폭력의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여성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교도관이 재소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인성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2006-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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