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는 엊그제 “사형제도 존폐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를 공론화했다. 그 대안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을 내비쳤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폐지 권고에도 사형제도를 고수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한다. 앞서 우리는 인권선진국을 자부하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사형제 폐지는 시대적 조류다. 현재 사형제 폐지국가는 112개, 존치국가는 83개라고 한다. 특히 인권에 관해 종주국격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 폐지했다. 미국도 10여개주는 사형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유신시절 대법원 사형확정 선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이른바 인혁당 사건이다. 또 법원이 오심(誤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에서도 사형 집행 후 진범이 나타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경우 사형제도가 있는 한 구제의 길은 요원하다.
사형제를 폐지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회에는 사형제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이미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4월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런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 심도있게 토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재 63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형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열린 마음으로 중지를 모아가야 할 때다.
2006-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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