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로펌의 인기가 대단하다.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분야도 큰 사건은 대형 로펌이 싹쓸이하다시피 한다. 그런 만큼 로펌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수인재 유치전은 물론 로펌간 인수·합병(M&A)이 잦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법률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통하는 것일까. 강자(强者) 지배원칙에 따라 중·소규모 로펌들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M&A를 강요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은 김&장. 지난 1972년 김영무·장수길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현재 국내변호사만 220명을 거느리고 있다. 막강한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다른 법무법인을 압도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로펌과 비교하면 이마저도 ‘작은 거인’에 불과하다. 대규모 영·미계 로펌은 3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이들 외국 로펌에 법률자문을 더 많이 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전 세계 로펌 중 가장 큰 회사는 영국계 클로퍼드 챈스. 무려 3300여명의 변호사가 나라 안팎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로펌은 이미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외국변호사와의 동업·합작이 허용되는 등 법률서비스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지만 국내 로펌은 더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대형 로펌에 먹힐 수가 있다. 이들 외국계 로펌은 기업사냥꾼이나 다를 바 없다. 대표적인 것이 현지화 전략이다. 어떤 나라든 입성할 경우 현지 로펌과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아예 전권을 상대에 위임하는 것이다. 독일의 세 번째 규모 로펌인 링클레이터스가 현지 로펌에 경영권 전부를 넘겨준 사례도 있다.
법률 포털 ‘로마켓’이 로펌의 수임실적 정보를 공개해 난리다. 당장 변호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익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더욱이 개방화시대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이제부턴 외국계 대형 로펌과 경쟁해야 할 때이다.‘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국내 최대 로펌은 김&장. 지난 1972년 김영무·장수길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현재 국내변호사만 220명을 거느리고 있다. 막강한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다른 법무법인을 압도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로펌과 비교하면 이마저도 ‘작은 거인’에 불과하다. 대규모 영·미계 로펌은 3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이들 외국 로펌에 법률자문을 더 많이 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전 세계 로펌 중 가장 큰 회사는 영국계 클로퍼드 챈스. 무려 3300여명의 변호사가 나라 안팎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로펌은 이미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외국변호사와의 동업·합작이 허용되는 등 법률서비스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지만 국내 로펌은 더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대형 로펌에 먹힐 수가 있다. 이들 외국계 로펌은 기업사냥꾼이나 다를 바 없다. 대표적인 것이 현지화 전략이다. 어떤 나라든 입성할 경우 현지 로펌과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아예 전권을 상대에 위임하는 것이다. 독일의 세 번째 규모 로펌인 링클레이터스가 현지 로펌에 경영권 전부를 넘겨준 사례도 있다.
법률 포털 ‘로마켓’이 로펌의 수임실적 정보를 공개해 난리다. 당장 변호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익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더욱이 개방화시대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이제부턴 외국계 대형 로펌과 경쟁해야 할 때이다.‘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2006-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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