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너달 전, 친구 P가 입에 거품을 물고 세무사의 험담을 늘어놨다. 얘기인즉, 종합부동산세를 좀 줄여볼까 해서 아내에게 부동산 지분을 일부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그만 화근이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급한 김에 어느 세무사를 찾았는데, 수임료를 300만원이나 달라더란다. 그것도 현금으로.“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전문지식으로 먹고사는 사람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 세무서 직원들한테 로비하는 데도 돈이 제법 들어간다.”며 되레 무안을 주더란다. 영수증 없이 현금을 챙기는 걸로 보아 소득탈루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자 괘씸하기 짝이 없더라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이미지 확대
육철수 논설위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육철수 논설위원
모르긴 모르되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는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잘나가는 변호사들은 구속사건 하나 맡으면 수임료가 수천만에서 억대까지 받는다고 한다. 이걸 현금으로 달라 하면 ‘약자’인 의뢰인은 꽥소리 못하고 주는 게 현실이다. 이들에게 봉급생활자의 1년치 벌이는 식은 죽 먹기다. 연간 ‘세원(稅源) 사각지대’에 있는 현금성 지출이 64조원이라는데, 여기에는 전문직도 한몫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문직이 큰 돈을 버는 것이야 지식과 능력 덕분이라 해도 의뢰인에게 현금을 받아 빼돌리면 소득 추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또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수십년째 고정 레퍼토리지만 이번엔 단단히 벼르는 것 같다. 조세개혁안을 보면 이들의 탈루방지와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 추적, 보험과 연계한 소득추적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은 망라돼 있다. 전담 세무조사 인력의 충원도 검토 중이라니 곧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모양이다.
고소득 전문직도 양극화는 있게 마련이겠으나, 월소득이 200만원도 안 되는 변호사·의사들이 수두룩하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자영업자들도 소득을 숨기기는 마찬가지다. 자영업자 436만명 중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씀씀이는 근로소득자 못지않은데 세금낼 돈은 없다며 늘 오리발이다. 얼마전에는 정부가 1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에게 임금지불 내역을 신고하랬더니 난리가 났다.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는 일은 기본이다. 그래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금으로 도와야 할 저소득층을 가려낼 수 있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로 물러섰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개혁을 망설인다면 실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세원 추적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과세의 주요 목표물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다고 무리한 추정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소득검증시스템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과세 불공평을 낳을 수도 있어서다.
요즘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니, 양극화 해소니 하면서 소요 재원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온갖 명목으로 세금 늘리기에 나서는 듯한 인상이다. 보기에 참 딱하다. 국력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세금은 안 내면서 ‘나 잡아 봐라.’식으로 숨어버리는 불성실 납세자의 인식만 고쳐져도 세무조사나 세입 확대에 쏟는 국가적 낭비는 크게 줄어들 것이어서 더 안타깝다.
결국 국민의 성실한 납세가 선행되어야 공평과세도 이루어지게 돼 있다. 지나치게 정부 편을 든 것 같아 민망하지만 국민으로서,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한 뒤에 방만한 재정운용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바로잡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