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해볼 만하다

[사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해볼 만하다

입력 2006-02-04 00:00
수정 200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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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이 발표된 지 5개월만에 정부가 또다시 대대적인 재건축 아파트 투기 원천봉쇄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달 말쯤 발표될 후속대책으로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을 비롯, 안전진단 강화와 내구연한 연장 등 재건축 승인요건 강화, 층고제한, 용적률 억제, 청약통장 가산점제 도입, 대형 임대주택 확대 등의 다양한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8·31 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했던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호언장담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다. 이번에는 제발 ‘물대책’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짓수만 많고 헛발질로 끝나는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일은 지금까지만으로도 족하다.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대책 양산으로 일시적으로 거래가 끊겼다가 충격이 가시면 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자주 경험해왔다.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면 부동산 시장의 투기내성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짓수는 적더라도 맥을 짚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8·31 대책’때 누락된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으나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를 망치는 망국병이다. 국가경제가 병들면 개인의 재산권도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큰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의 부분적인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의 이익을 사회가 공유하는 개발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이번에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위헌시비가 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서 대상 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제한하고, 적용 시기도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로 제한한다면 위헌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차제에 사법부도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법 해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06-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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