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앞두고 기존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법외단체’로 남겠다고 선언했다.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도 예산과 법령에 관련된 사안은 구속력을 부인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서 가입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도 불만이다. 조합원 가입자격자만 해도 30여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첫 단계부터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전투적’‘대립적’ 노사관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지지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반대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법 무력화로 맞서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전교조의 예에서 보듯 현행법 테두리내에서도 공무원 조합원들의 이해를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
정부도 가입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국가안위와 직결된 직종과 업무에 한해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현실화된 초거대 단체인 공무원노조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 이후 노동계의 지형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노사 불안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돼선 안 된다.
2006-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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