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를 79억여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는 1억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10년 만에 45억 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토지 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고등법원에서 화해로 종결되자 약정대로 토지 보상금 198억여원의 40%를 성공보수로 챙겼음에도 1억원만 소득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관행’을 들먹이며 탈세를 정당화했다는 후문이다.
변호사업계의 탈루·탈세가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공정 약정을 통해 약자인 소송의뢰인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소득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축소 신고해 세금을 빼돌린 사례가 숱하게 적발돼 왔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공익기능에 걸맞지 않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판·검사 등 현직에 있을 땐 법과 정의의 화신인양 근엄한 표정을 짓다가 개업만 하면 온갖 편법·탈법적인 수단으로 소득 감추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수임 건수와 수임액 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소득 노출을 최대한 피해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 제출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법무부나 변협 등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세금으로 대주고 있는 사법연수원생의 급여도 일본처럼 대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6-0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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