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임료 79억에 1억 신고한 변호사

[사설] 수임료 79억에 1억 신고한 변호사

입력 2006-01-12 00:00
수정 2006-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임료를 79억여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는 1억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10년 만에 45억 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토지 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고등법원에서 화해로 종결되자 약정대로 토지 보상금 198억여원의 40%를 성공보수로 챙겼음에도 1억원만 소득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관행’을 들먹이며 탈세를 정당화했다는 후문이다.

변호사업계의 탈루·탈세가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공정 약정을 통해 약자인 소송의뢰인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소득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축소 신고해 세금을 빼돌린 사례가 숱하게 적발돼 왔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공익기능에 걸맞지 않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판·검사 등 현직에 있을 땐 법과 정의의 화신인양 근엄한 표정을 짓다가 개업만 하면 온갖 편법·탈법적인 수단으로 소득 감추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수임 건수와 수임액 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소득 노출을 최대한 피해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 제출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법무부나 변협 등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세금으로 대주고 있는 사법연수원생의 급여도 일본처럼 대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6-01-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