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입생 거부 철회 사학법 수습 계기로

[사설] 신입생 거부 철회 사학법 수습 계기로

입력 2006-01-09 00:00
수정 200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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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 전국 처음으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했던 제주도 5개 사립고교가 이를 전면 철회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국민들은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전교조와 사학법인연합회, 기독교총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종교계의 대립과 갈등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제주 사학의 이번 결정이 사학법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이 더이상 다른 시·도로 번지지 않고 신입생 배정중단, 학사운영마비 등 최악의 ‘사학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이다.

제주도 사립고교가 당초 방침과 달리 신입생을 받기로 한 것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한 행동이 교육계에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줬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신입생 배정거부에 동조하려던 전북, 광주 등 타 시·도 사립학교들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원광고, 성심여고 등 전북지역 종교계 사립고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신입생 수용방침을 밝히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사립중고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학법 개정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해서 사학법 반대 사학단체와 가톨릭 등 종교계를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사학단체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개방형 이사에 대해 사학에서 재추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야당과 사학단체들도 민의를 읽어야 한다. 족벌운영 등 사학비리에 진저리를 쳐온 국민들은 사학운영의 투명성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도 사학법 날치기 통과 무효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와 수습책을 찾는 것이 순리다.

2006-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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