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학법에 반대해 신입생 거부, 학교 폐쇄 등을 공언해 온 사학재단들이 드디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처음 신입생 배정에 나선 제주도에서 제주시내 5개 사립고교가 교육청이 배정한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5개교에 배정 받은 신입생 1292명과 그 가족들은 고교 진학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떠는 나날을 보내게 됐다. 사학재단이 제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학생을 볼모 삼아 이 사회와 정부를 위협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학교가 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학재단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차례 밝힌 바 있듯이 일단 학교를 설립했으면 그 운영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정책이 맘에 안 든다거나 기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재단 멋대로 학생을 받고 말고 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사학재단 권한 밖의 일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사학재단들에 극단적인 행동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제주시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청와대는 어제 대책회의를 갖고 이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법 질서 유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응방안에는 일부 사학의 교사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구조를 전면 조사해 공공성·투명성을 담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 기회에 사학재단의 옥석이 가려진다면 그 또한 교육 발전을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청와대 발표에 덧붙여 교육부는 제주시 5개 고교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시정명령-교장 해임 요구-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는다고 공표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사학재단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학습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한다면 이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2006-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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