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역복지 강조하며 예산은 줄이다니/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발언대] 지역복지 강조하며 예산은 줄이다니/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입력 2006-01-06 00:00
수정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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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의 지방화’가 본격화돼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지방화를 가속화하는 여러 조치들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간 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도 있지만 사회복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역복지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내려오면, 지역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응예산을 붙여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했다. 지방정부의 자율 여지가 대단히 적었다.200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의해 지난해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편성의 책임이 상당부분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었다.

그럼에도 복지현장 종사자가 갖는 불만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다수의 경우 지방정부에 주어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예년 수준에서 주어지던 서비스 제공마저도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은 분권교부세의 절대액이 적은데다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일반예산과 불확실한 담배소비세를 합쳐서 책정했기 때문이다. 또 분권교부세 책정기준을 과거 3∼5년간의 예산지출 평균을 산정한 점 등에 기인한다.

복지재정분권 시행 첫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분권교부세율을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분권교부세의 교부세율을 0.11%포인트 증가시킨 것은 사실상 추가적인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이양이라기보다는 분권교부세 신설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 재정책임(담배소비세 부분)을 1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권교부세율의 조정과 같은 미시적 조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 재정구조의 근본적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복지서비스재정의 경우도 단순히 국고보조와 지방이양으로 양분화할 것이 아니라 포괄보조, 통합보조, 개별보조 등 다양한 국고보조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2006-0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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