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역 가입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지역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납부 유예’상태고, 납부자도 4명 중 한명꼴로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그 부담을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 따라서 5인 이하 영세사업주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가입자의 직장 가입자로의 전환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력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재정 안정화대책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더 내고 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외면으로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오는 2047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음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때 국민연금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는 듯하더니 이젠 포기하고 보따리를 쌀 태세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후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이대로 좌초하게 해선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및 출산율 하락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파탄은 곧바로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된다. 정치권이 진정 ‘촛불’을 밝혀가며 국민을 설득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국민연금이 굳게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2005-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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