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향평가 통합 부작용 없어야

[사설] 영향평가 통합 부작용 없어야

입력 2005-12-27 00:00
수정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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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재해·인구 등 3대 영향평가를 2007년부터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각종 규제는 풀수록 좋은 만큼 반가운 일이다. 특히 이런저런 규제에 시달려온 기업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할 듯싶다. 이 같은 영향평가제도가 중복 운영되면서 연간 수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몫은 기업들이 대부분 떠안아야 했다. 우리가 이번 정부조치를 평가하는 것도 그러한 폐단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영향평가가 많은 나라도 드물 것으로 본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다 보니 별별 이름이 다 생겨났다. 기후·문화·건강·프라이버시·인권 영향평가 등 입맛에 맞는 대로다. 정책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행정과잉’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이번 내용이 들어있는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정부는 우선 3대 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이와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널려 있다. 자칫 방심하면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빈틈없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기준을 어겼을 경우 엄히 책임을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다고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지면 더욱 안 된다. 난개발을 막고 사후약방문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05-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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