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한 사건이 드러났다. 충남 천안 한마음고교가 해외 수업 때 학생들을 밀수에 동원시킨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에 밀수라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 학교 설립자인 교장의 주문이었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사실 학교 설립자의 권한은 무소불위다. 주문은 곧 명령과 같다. 감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교육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학교 설립자가 나서 학생들을 ‘밀수꾼’으로 둔갑시킨 꼴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모든 사학을 이 학교와 같이 매도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학교의 건학이념은 다른 사학에 견줘 뒤지지 않는다. 인성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적성과 소질 개발 등 교육 덕목은 두루 갖췄다. 그런데 개교한 지 3년도 채 안 돼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또 수사 의뢰까지 됐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중국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 50여명을 동원, 밀수하는 과정은 정말 가관이다. 중국에 갈 때는 학생들에게 녹음기·보일러 부품 등을 들려 보냈다. 귀국 때는 참깨·고춧가루 등이 든 보따리를 나눠줬다. 통관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다. 비교육적·비도덕적 여부를 떠나 저절로 쓴웃음이 나온다.
이 학교는 부실 사학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설립자가 학교를 개인의 재산으로 여긴 결과이다. 다른 사학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싶다. 족벌운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학교는 학생마저 사유화를 시도한 셈이니 정도가 심할 뿐이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이 학교와 같은 비리·부실 사학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건실한 사학을 규제하는 법적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5-12-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