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청과 X파일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검찰은 형평의 문제를 남겼다. 삼성 이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X파일에 연루된 5명을 모두 혐의가 없다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이다.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에 건낸 60억원이 회사돈이 아니라 이 회장 개인의 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나아가 독수독과론에 의거, 불법도청자료에 담긴 내용을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는 수사의 한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X파일 수사과정을 되짚어볼 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사상 처음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도 삼성에 대해서는 계열사조차 뒤지지 않았다. 이 회장 돈이라는 수사결과도 삼성측 주장을 옮긴 데 불과하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 회장에겐 서면조사라는 방식으로 ‘예’를 갖췄다. 삼성 대변인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 삼성 장학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검사들에게 건넸다는 떡값 역시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 것으로 끝이니, 국민들 보기에 낯 뜨겁지 않은지 묻고 싶다.
공소시효 만료로 국정원과 달리 안기부 도청 관련자들이 면죄된 것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매주 도청자료를 보고받았을 정도로 정권 차원에서 공공연히 도청이 자행됐건만 문민정부측 인사들은 지금도 큰소리 치며 국민의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니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는 끝났을지 모르나 도청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범법자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경 유착과 국가 권력의 불법적 행사를 근절하기 위해 진실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 여야는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특별법과 특검법 절충에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한 형평의 문제를 풀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아래 사건을 매듭지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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