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실 드러난 朴정권 용공조작

[사설] 진실 드러난 朴정권 용공조작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진실위)가 어제 발표한 인민혁명당(인혁당)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사건 조사결과는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이라고 본다.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고문을 통한 증거조작, 진술조서 변조 사실을 파악했으나 총체적 진상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진실위가 중앙정보부 차원을 넘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수사 및 사형집행을 지시했을 개연성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정원 진실위는 최고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이들 사건의 수사방향이 미리 결정·집행되었다고 밝혔다.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용공조작이 정권 차원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안병욱 진실위 간사는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인해 군사법정에서 모든 사건이 처리됐다.”면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즉시 사형집행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혁당 관련자 8명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지정했을 만큼 무리한 법집행이었다.30여년이 지난 지금 ‘사법살인’의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야 했다. 그러나 진실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사형이 전격 집행됐다는 심증을 확인할 문서나 직접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이 아직 숨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달초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강요가 있었겠지만, 최종 판결은 사법부가 내렸다.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혁당 사건은 재심이 청구되어 있다. 법원은 진실위 발표를 계기로 재심을 개시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명예회복과 실질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진실규명 작업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국가보안법을 손질하고, 사형제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다시는 용공조작 피해가 없도록 법·제도를 갖추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05-12-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