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눈에 띄는 부류는 역시 변호사·의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사실 전문직의 소득탈루는 오랜 세월동안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병리현상이다. 이번에도 소득신고는 쥐꼬리만큼 하고 고가주택을 보유한 전문직 112명이 탈루와 투기혐의로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소득이 100만원이라고 신고한 변호사가 21억원짜리 고가주택에 살고 있다고 한다. 어느 한의사는 부인·자녀 명의로 고급주택 6채를 갖고 있으면서 5년간 소득 15억원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전문직의 이런 탈루행태는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는 전형적 유형이다. 이 직종의 탈루자 중 조사받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전문직의 세금 탈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선 당사자들의 의식이 문제여서다. 소득추적 시스템도 아직은 허술하다. 부르는 게 값인 수임료·치료비 등의 현금수수 관행도 탈루 유혹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직능단체별로 자체 윤리규정을 두고 있지만 세금 앞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성실납세는 국민으로서 대접받기 위한 의무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전문직은 국가로부터 혜택은 많이 받으면서 세금은 안 내려고 요리조리 피한다. 더구나 많이 배웠다며 사회지도층 행세까지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들의 탈세를 줄이려면 국세청은 소득추적 및 검증기법을 더 정교하게 갖춰야 한다. 일반인들도 철저한 영수증받기 등을 통한 범사회적 감시망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것 외에 달리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
2005-12-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