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상이 이룬 문화적 업적이 다른 문명권의 그것에 비해 떨어진다고 오해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유네스코(UNESCO)가 보존·계승을 지원하는 인류 공동의 유산에 우리것이 얼마나 많이 포함돼 있는지를 알아 보라고 권하고 싶다. 유엔의 교육·과학·문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인류 유산을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세계유산’‘세계무형유산’‘세계기록유산’이 그것이다.
1972년 유네스코 총회의 협약에서 비롯된 세계유산은 유적·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과 자연 상태인 자연유산, 문화·자연적 가치를 함께 지닌 복합유산으로 다시 분류해 지정한다. 국내에서는 1995년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와 석굴암 등 3가지가 함께 지정된 것을 필두로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등 문화유산이 7종이나 존재한다. 또 기록물에 한해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에는 1997년이후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등 4가지가 등재됐다.
가장 늦게 출범한 세계무형유산(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탄생에는 한국의 공헌이 대단히 컸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형문화재와 더불어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제도를 운영해 예능·기능의 보존·전수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인간문화재 제도를 세계적으로 확산해 무형유산 보호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에 권유했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993년 이를 받아들이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세계무형유산 제도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2년에 한번 세계무형유산을 지정했는데 우리나라는 1차에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2차에 판소리를 등재했으며 며칠전 강릉단오제를 세번째로 지정받았다. 이번 선정을 앞두고 중국은 단오절이 자국에서 유래했기에 한국의 단오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거세게 반발했으며, 국제사회도 한국이 3차례 연속 지정받는 데 대해 견제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목표를 이룬 것은 그만큼 강릉단오제가 높은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의 유산에서 우리가 차지한 몫은 인근 국가보다 결코 작지 않다. 조상에게 감사 드릴 일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1972년 유네스코 총회의 협약에서 비롯된 세계유산은 유적·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과 자연 상태인 자연유산, 문화·자연적 가치를 함께 지닌 복합유산으로 다시 분류해 지정한다. 국내에서는 1995년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와 석굴암 등 3가지가 함께 지정된 것을 필두로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등 문화유산이 7종이나 존재한다. 또 기록물에 한해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에는 1997년이후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등 4가지가 등재됐다.
가장 늦게 출범한 세계무형유산(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탄생에는 한국의 공헌이 대단히 컸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형문화재와 더불어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제도를 운영해 예능·기능의 보존·전수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인간문화재 제도를 세계적으로 확산해 무형유산 보호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에 권유했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993년 이를 받아들이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세계무형유산 제도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2년에 한번 세계무형유산을 지정했는데 우리나라는 1차에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2차에 판소리를 등재했으며 며칠전 강릉단오제를 세번째로 지정받았다. 이번 선정을 앞두고 중국은 단오절이 자국에서 유래했기에 한국의 단오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거세게 반발했으며, 국제사회도 한국이 3차례 연속 지정받는 데 대해 견제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목표를 이룬 것은 그만큼 강릉단오제가 높은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의 유산에서 우리가 차지한 몫은 인근 국가보다 결코 작지 않다. 조상에게 감사 드릴 일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5-1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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