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밝힌 법조인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판사·검사·변호사 378명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형사재판이 빈부·지위의 격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무려 73%나 나온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인격적 모욕이나 협박을 한다는 데 77.5%, 전관 출신 변호사가 더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는 데 76.2%가 동의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3대 축인 판·검사, 변호사들 스스로가 이처럼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믿지 않으니 이래서야 어찌 법의 존엄성이 유지되겠는가.
그동안 항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고무줄 선고’니 하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는 실증연구 또한 있었다. 예컨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연루자에 대한 재판에서 기소된 정치인 17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은 22명이었는데 모두 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형을 받았을 뿐 실형 선고는 단 한명도 받지 않았다. 이런 현실이니 법조인 스스로도 형사재판의 신뢰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방안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는 양형 기준을 제도화하는 문제가 포함돼 있다. 법원과 법무부·검찰의 의견이 엇갈려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공정한 법 집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쪽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경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 전관예우 폐지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물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국민을 위한 사법’을 솔선하는 일이다.
2005-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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