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령화시대 퇴직연금의 필요성/임병인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노령화시대 퇴직연금의 필요성/임병인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05-11-18 00:00
수정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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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 돌아보고 왜 퇴직연금이 필요한지를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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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인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임병인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이미 2000년에 7.2%에 이르러 국제연합(유엔)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데 있다.

그 배경에는 첫째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현상이 엄연히 존재한다.2002년 평균수명은 77.0세로 1991년 71.7세에 비해 5.3세 늘어났다.2020년이 되면 평균수명이 81.0세,2030년에는 81.9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4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자녀수)이 1.16명으로 대체출산율(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 2.1명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곧 인구가 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고령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은퇴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긴 기간을 근로기간 중에 축적한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여기에 바로 퇴직연금의 필요성이 있다.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퇴직연금과 비슷한 제도인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구조 및 제도 변화로 잦은 직장이동,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조차도 목돈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일부 대기업 등을 제외하면 노후 소득보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은 주로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물가상승률 3%, 임금상승률 3%, 이자율 6%, 퇴직연금보험료를 급여의 8.33%로 전제하여 확정기여형(DC) 상품의 연금액을 계산한 결과에 근거해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월 소득이 113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하면 2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50% 정도이고,40년을 가입한다면 100%가 훨씬 넘었다. 월 소득이 57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20년 동안 가입할 경우에는 74∼75% 수준,40년을 가입하면 130%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월 연금수령액을 생애 월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연금보다는 현행 퇴직금제도와 같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비해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는 특별한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미 월 급여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일시금보다는 연금수령이 훨씬 근로자들의 효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과 현행 법정퇴직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노사협의에 맡기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만 보면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것이 앞서 살펴본 긴 은퇴후 생존 기간에 걸맞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된다.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각종 연금혜택은 가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입기간은 길게 할수록 좋다.



임병인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2005-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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