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 말아야 하는 건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1년 동안 따로 된 것은 한 무속인의 말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실소를 자아냈다. 특히 “무남독녀인 부인이 친정에 머물러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대목은 거의 ‘전설의 고향’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직 정 내정자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부간 서류상 별거가 무당의 조언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는 설은 정 내정자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등으로 미뤄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 내정자의 부인이 주민등록상 10차례 옮겨다닌 곳은 모두 친정 주소지였다. 또 두 사람의 주소지가 겹치는 기간은 정 내정자 처가 명의로 된 집에 살 때뿐이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한 의원은 정 내정자 부부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추적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해 했다는 후문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꼬리를 물고 드러난 부동산투기에 질린 국민들은 “그래도 투기보다는 순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점쟁이로부터 “이렇게 안 하면 재앙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단호하게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도 고려됐다. 또 첨단문명 시대임에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점집으로 몰려드는 현실에 비춰 대단한 과오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정 내정자가 법을 집행하고 무엇보다 분별력이 요구되는 검사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 부부의 위장거주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정 내정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설사 검사 시절 초기에 처가 등의 걱정 때문에 마지못해 위장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나아가 검찰 고위직을 수행하면서도 계속 무당의 지침(?)을 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하찮은 범부라도 이 정도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
더구나 그는 지난해 대구고검장에 부임한 이래 검찰 혁신운동을 주도해왔다. 개혁을 부르짖는 인사가 20년 넘게 미신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궁금하기만 하다.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kimhj@seoul.co.kr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1년 동안 따로 된 것은 한 무속인의 말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실소를 자아냈다. 특히 “무남독녀인 부인이 친정에 머물러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대목은 거의 ‘전설의 고향’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직 정 내정자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부간 서류상 별거가 무당의 조언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는 설은 정 내정자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등으로 미뤄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 내정자의 부인이 주민등록상 10차례 옮겨다닌 곳은 모두 친정 주소지였다. 또 두 사람의 주소지가 겹치는 기간은 정 내정자 처가 명의로 된 집에 살 때뿐이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한 의원은 정 내정자 부부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추적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해 했다는 후문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꼬리를 물고 드러난 부동산투기에 질린 국민들은 “그래도 투기보다는 순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점쟁이로부터 “이렇게 안 하면 재앙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단호하게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도 고려됐다. 또 첨단문명 시대임에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점집으로 몰려드는 현실에 비춰 대단한 과오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정 내정자가 법을 집행하고 무엇보다 분별력이 요구되는 검사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 부부의 위장거주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정 내정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설사 검사 시절 초기에 처가 등의 걱정 때문에 마지못해 위장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나아가 검찰 고위직을 수행하면서도 계속 무당의 지침(?)을 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하찮은 범부라도 이 정도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
더구나 그는 지난해 대구고검장에 부임한 이래 검찰 혁신운동을 주도해왔다. 개혁을 부르짖는 인사가 20년 넘게 미신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궁금하기만 하다.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kimhj@seoul.co.kr
2005-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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