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권홍보, 방법이 문제다/이목희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권홍보, 방법이 문제다/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5-11-12 00:00
수정 200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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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에 앞서 정치부장을 하면서 국정홍보의 어려움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한 적이 있었다. 정치부 출고기사에 대해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에 비판보도가 실리면 기분이 크게 상했다. 신문사 내부에서는 심의팀과 노조 산하 공정보도위의 비판이 마음을 할퀴었다. 이따금 따끔한 지적이 있었지만 “억울하다. 반론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비난이 더 많았던 듯싶다. 특히 연세 지긋한 심의팀이 요구하는 논조를 상대적으로 젊은 공보위는 가차없이 공격했다. 당장 전화를 들어 양쪽 모두에 “어쩌란 말이냐.”고 항의하고 싶은 충동이 일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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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실장
이목희 논설실장
그래도 한 선배의 경험담 때문에 꾹 참을 수 있었다. 신문 판매를 담당하면서 조사했는데 “권력자를 잘 써준 기사로는 독자를 끌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는 얘기였다.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미화하는 보도는 가독성이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열렬한 지지계층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비판을 함으로써 존재의미가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신문기사 심의·감시가 그런 영역에 속한다고 인정해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국정홍보처 존폐를 놓고 여야가 세게 붙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행이 함께 구설에 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참여정부가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의를 달지 않으려 한다. 정책홍보만 하고, 구별이 쉽지 않은 정권홍보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공허하다. 청와대와 국정홍보처에 하고 싶은 말은 “정권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언론을 친노(親盧)·반노(反盧)로 나눈다. 위험한 발상이다.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존재이유를 갖지 못한다. 국정홍보는 이런 언론의 속성을 수용하는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한다.‘용비어천가’는 당국자가 하더라도 듣기 역겹다.

과거 정권에서 정권적 차원의 체제홍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했다. 지금 돌아보면 버려야 할 구태(舊態)가 많았다. 홍보조정, 정부투자 언론기관 임원인사 개입 등이었다. 그래도 계승할 게 있다면 ‘정교함을 위한 노력’이다. 그만큼 정권홍보는 뛰어난 감각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이다. 거부감 없이 언론과 국민에 다가가는 홍보로 정권이 안정되어야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세 가지를 제안하겠다. 첫째, 일부 언론과 대립구도가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 당국자 인터뷰나 기고 금지 조치가 상식적이라고 보는가. 특정신문과 각을 세워야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대통령선거 때는 유효할지 몰라도 집권 후는 다르다.

둘째, 무게중심을 사전홍보 쪽으로 옮겨야 한다. 기사가 잘못 나간 뒤 항의하고, 언론중재해봐야 국민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 사전홍보와 사후대응 비중을 8대2 정도로 역전시켜야 한다. 김치파동에서 보듯 외교부문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을 식약청 차원에서 발표토록 해선 안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지율을 올린 청계천 홍보를 탐구해보길 바란다. 문제가 많은 복원이었지만 치밀한 ‘이명박식 사전홍보’로 극복했다고 본다.

셋째, 사회적 의제 주도와 관련, 권력·정치자금은 정보·명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비판과 함께 정보가 곳곳에 담긴 언론이 독자의 주목을 받는다. 정보의 적절한 배분이야말로 집권측이 가진 최대 수단이며, 명분이 같이 할 때 그 힘은 증폭된다. 대연정론은 대통령이 제기함으로써 어젠다로 부각되긴 했으나, 명분이 약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명분있는 정치·정책 이슈를 골라내어,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추진하도록 홍보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5-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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