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산그룹 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10여년 동안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조성된 비자금으로 일가의 주식인수대금 이자 138억원을 대납하는 등 횡령혐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특히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그룹 총수와 전문경영인 등이 구속됐던 SK사태와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구속 결정을 내리기까지 검찰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검찰의 해명처럼 박 전 회장을 구속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회장,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직을 내놓아야 하는 등 국익에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시장경제의 전도사임을 자처하면서 뒤로는 온갖 탈법, 편법을 동원해 회사돈을 빼돌린 반(反)시장경제 사범에 대해 관용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다. 불구속 지휘 파문을 일으켰던 강정구 교수사건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앞으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죄의 경중을 가리겠지만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재벌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제사범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 등 두산 총수 일가는 국내 직위를 내놓은 것으로 성의 표시를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투명경영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5-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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