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風사건 흐지부지 끝내선 안된다

[사설] 安風사건 흐지부지 끝내선 안된다

입력 2005-10-31 00:00
수정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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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과 96년의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끌어썼다는 ‘안풍(安風)사건’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김영삼(YS)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했던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을 때 이미 지적했지만 YS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진상을 고백하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라고 본다. 더구나 그는 재임기간 중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던가.

검찰은 “10년이 넘어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려 해선 안된다. 선거에 지원된 비자금이 YS의 당선축하금이든, 재임 중 별도로 조성한 돈이든 모두 공소시효가 3년 가까이 남아 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전면 재수사를 단행해야 한다. 비자금의 성격을 규명함은 물론 당시 수사팀이 집권층의 의도에 따라 꿰맞추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부실 수사로 드러난다면 수사팀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검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십년 전의 사건도 ‘과거사 규명’ 차원에서 새로이 조명하는 시대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현존하는 사건을 흐지부지 끝내려 해선 안된다.1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됐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대서야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생살을 도려내는 결과가 오더라도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005-10-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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