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 내정자는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과 동시에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검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슬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사 지휘권의 발동의 기본 취지인 인권 수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구속이 처벌이라는 인식을 깨는 데 검찰 스스로 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까지 불구속을 주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새 총장을 맞는 검찰이 해야 할 몫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을 지키지 못해 온 데 대한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정리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법무부와의 갈등이나 마찰보다는 조화를 이뤄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사법제도개혁추진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킬 소지가 큰 민감한 사안들이긴 하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 총장 내정자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이 다시 정치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나 정치권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법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국민을 위한 검찰은 검찰이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