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 주민투표 불법시비 없어야

[사설] 방폐장 주민투표 불법시비 없어야

입력 2005-10-11 00:00
수정 200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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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즉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불법투표 시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환경단체 연합인 반핵국민행동에 따르면 군산·경주·포항·영덕 등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4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주민 설득에 나섰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찬성표 확보를 위한 향응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편투표가 가능한 점을 이용, 공무원들이 찬성의사를 지닌 주민들만 골라 부재자 신고를 적극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부재자 신고율이 21∼39%로, 기존 선거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의심된다.

이들 불·탈법 행위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부안사태까지 낳으며 19년을 끌어온 방폐장 문제를 매듭짓는 중요한 국가적 행정행위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돼야 하고, 이를 위해 투표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안사태의 불행을 막고,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 아래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와 경찰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의 불·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특히 관권시비는 투표불복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무원들의 투표 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아울러 청주·청원 통합 등 지난 두차례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책홍보와 관권선거를 명확히 구분지을 주민투표법 보완작업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2005-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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