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호한 주의조치로 끝난 金産法 조사

[사설] 모호한 주의조치로 끝난 金産法 조사

입력 2005-10-06 00:00
수정 200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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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부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그러나 제재 대상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부처 협의과정이 다소 미진했다며 주의조치를 내리는 선에 그쳤다. 어정쩡한 조치는 행정과정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본다. 앞으로 입법 방향을 놓고 당정갈등이 격화됨으로써 금산법을 둘러싼 혼선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금산법 개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 선진 경제질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했다. 원칙에 충실하면 잡음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를 ‘삼성 봐주기’ 논란으로 비치게 한 자체가 정부의 실책이다. 그런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청와대가 재경부 등이 금산법 개정안을 만든 과정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결과에 대한 기대가 컸다. 설령 금품로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정상의 오류는 분명히 밝혀지리라 믿었다. 그런데 “부처간 자세한 배경설명을 않았다.”며 ‘단순실수’로 종결지으려는 것은 석연치 않다. 그 정도 사안이었다면 이토록 일을 벌이지 않은 편이 나았다.

정부가 지난 7월 마련한 금산법 개정안 부칙은 삼성측에 사활이 걸린 내용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는냐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와 이재용씨의 경영권 세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안을 놓고 재경부와 공정거래위, 법제처 사이에 협의·검토가 미진했던 점을 ‘단순실수’로 치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청와대는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5%룰 초과지분 보유를 인정하는 정부안을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반면 상당수 여당 의원은 삼성이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분은 인정하되,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초과보유분은 매각케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부터 입장 정리를 명쾌하게 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본다.

2005-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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