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세청, 대법원 등은 물론 대학에서까지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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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분석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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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분석센터소장
매우 편리한 제도이지만 보안에 구멍이 뚫린 치명상이 폭로되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 왔다. 전자정부가 실패했다는 섣부른 결론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은 그동안 78종에 이르는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을 통해 2003년부터 257만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그러나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발급된 민원서류는 해킹에 의한 위·변조의 위험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견 예견된 현재의 문제는 전자정부 정책이 정보화 사회의 속도에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정부가 정보화수준을 너무 과신해 조급하게 대응한 것이란 생각도 든다.
정부는 민간과 달리 국민의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를 잘못 사용하면 국민 즉 고객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현재 추진중인 전자정부 정책이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에만 중점을 두고 시행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다고 전자정부 정책 추진을 중단할 수는 없다. 보안 문제 해결 등 미비점을 하루빨리 보완해 전자정부 정책이 민원서류 발급을 뛰어넘는 서비스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의 품질을 높여 시장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국가가 주민과 공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시장가격을 갖지 못한 경우 정부는 이를 가공하여 경제가치가 있는 정보로 고품질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컨대 음식점 창업을 생각하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양식 한식 중식의 음식점 현황 등 가장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를 통해 주민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도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국가와 국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미래 비전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단순히 여론을 만들어가는 제도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 사후평가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더라도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정보화 사회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정보가 시장에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 입력, 가공 활용, 공유, 제공, 삭제하는 과정은 엄격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보의 ‘목적규정´에 적합하도록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만을 수집한 뒤 이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은 기계적 장치로 정보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정보화 사회에 보조를 같이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과 함께 인식의 변화를 시도해가야 할 것이다.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분석센터소장
2005-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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