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바로잡은 재건축 ‘딱지’ 중과세

[사설] 이제야 바로잡은 재건축 ‘딱지’ 중과세

입력 2005-09-08 00:00
수정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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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주권(딱지)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 지금까지 과잉보호를 받아온 부동산 투기꾼들의 사유재산권을 이번에 바로 잡은 것이라고 본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이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불형평의 시정이다. 왜 진작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동안의 정부의 무능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딱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이래 지난 수십년 동안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허다한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딱지 투기에는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았다. 이를 통해 생기는 막대한 투기이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딱지는 투기꾼들의 매력적인 투기 대상이었으며, 거듭된 투기억제 대책의 구멍으로 남아 집값 폭등의 불씨 역할을 해온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그 구멍을 이제야 틀어막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정책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공익성이 큰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몰아붙여 무산시키려는 듯한 자세는 옳지 않다. 이번의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보호’,‘입주권 매도시 중과세 배제’ 등의 보완장치를 두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입주권 10장 가진 사람은 세금을 가볍게 물리는 현행 제도를 바로 잡는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2005-09-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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