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권은 ‘X파일’서 손 떼야/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기고] 정치권은 ‘X파일’서 손 떼야/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입력 2005-08-29 00:00
수정 200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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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 사건 처리가 반 법치국가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1997년 불법도청 테이프’에 이어 드러난 몇 백개의 소위 X파일은 그 자체가 판도라 상자다. 우리 법은 이 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연히 법치주의의 헌법원칙에 따르면 되리라 생각했다. 법은 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인간이 결국은 판도라 뚜껑을 열었듯이, 정치권 역시 특별법이니 특검법이니 하여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테이프를 벗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경·언·검 등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음습한 결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시민의 바람을 앞에 내걸고는 있지만,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4일 97년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보아도 그렇다.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의 좋고 나쁨은 따지지 않겠다. 우선 이는 “국가가 갖는 제도를 명백한 사유 없이 무력화시켜버리는 발상은 지금 당장은 국민들 기분에 영합할지 모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한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배치된다.

도청 파일에 대한 사법부의 법치주의적 관여가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게 할 가능성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만일 검찰이 제대로 (X파일)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용의도 있다.”는 전날의 의지를 바꾸어,“범죄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 바꿈은 검찰권 역시 준사법권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치주의가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순응하는 일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하든,X파일 문제와 대선자금 문제 등은 이미 규범체계상 정해져 있는 실정법 질서에 따르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청와대측은 추가 해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 한 얘기가 아니고 시민단체와 사회에 대해 한 얘기”라고 했다.

이미 노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게 “제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테이프 내용을 전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수사팀에 가해지는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도 법에 따랐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자칫 노 대통령이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갖게 하는 것이다.

어이하여 정해져 있는 법은 멀리하고 정치만 가까이 하는가.

그럴까봐 우리 헌법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신법(神法)을 세속적으로 적응한 법치주의 내지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법의 문제는 사법부에, 정치의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에 맡긴 것이다.

이제 도청문제를 전·현 정권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오로지 법에 따라서 DJ정권이건, 그 이전의 정권이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도청이라는 국가범죄 행위의 실재 등을 가리도록 하여야 한다.X파일의 내용 역시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도 사법기관을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의 수사가 법이 아닌 정치에 끌려다닌다면 스스로 특검이나 민간 조사위원회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검찰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2005-08-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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