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법원장, 사법개혁이 우선이다

[사설] 새 대법원장, 사법개혁이 우선이다

입력 2005-08-19 00:00
수정 2005-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이용훈 공직자윤리위원장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이 지명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후임 대법원장 자격이 거론되면서 대한변협·법원노조 등 각계에서 후보 추천 명단을 내놓았을 때 이 지명자는 대부분 포함됐다. 또 현직판사들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었고 사생활에서도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이 드러나지 않아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취임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는 새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가 인적·제도적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국민의 요구가 다양해진 데 비해 사법부는 그동안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대법관 구성만 보아도 연공서열에 따른 자리 물려주기가 일반화해, 사법시험 기수가 10년 정도 차이나는 여성 대법관이 비로소 임명된 것이 지난 8월의 일이었다. 대법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10∼11월 잇따라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예정이므로 그때마다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공판중심주의 도입, 참·배심 제도 등 국민의 재판 참여, 법조 일원화, 법조인 윤리강화 등 사법제도 개혁안이 제대로 마무리될 것을 기대한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데는 기득권 포기와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 및 화합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당연히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라는 명제가 존재해야 한다. 이 지명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던 1993∼94년 사법개혁의 산파역을 했으며 평소에 사법부가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과업을 완수하리라 믿는다.

이 지명자는 지난해 탄핵심판 때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 등 일부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새 대법원장이 이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조속히 털어내는 길은 사법부의 독립을 명실상부하게 유지하는 것뿐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2005-08-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