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용 유연성/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고용 유연성/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입력 2005-08-16 00:00
수정 2005-08-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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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기업 노조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방편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촉구했다.‘대기업 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취임 당시의 노조관과 맥을 같이하는 주문이다. 노조 조직률은 11%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노조원의 85%를 차지하는 대기업 노조 때문에 ‘가장 전투적인 노조 문화’‘고용 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그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주문처럼 대기업 노조는 철옹성의 빗장을 풀고 기업은 정규직 위주로 채용해 고용 유연성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의 물길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급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들이 즐겨 쓰는 교과서적인 원칙일 뿐이다. 신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무차별 공세에 나서고 있는 미국에서도 1차 직장을 잃은 뒤 2차 직장을 얻는 데 성공한 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1차 직장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재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지만 재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 남짓하다는 통계도 있다. 고용 유연성이라는 명분에 드리워진 실직과 재취업하기까지의 고통은 모두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에서 밀려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 임금 수준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대부분(70∼80%)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된다. 대기업 노조가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동료’로 인정하길 거부하며 철밥통에 철조망까지 둘러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 근로자는커녕,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진정 고용 유연성을 원한다면 마이동풍(馬耳東風)격인 대기업 노조에 대해 ‘한마디’한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 국회의 문턱에서 거듭 좌초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롯, 노사관계 로드맵 완성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그리고 혈세에 의존해 철밥통을 움켜잡고 있는 정부 및 공공부문부터 고용 유연성의 물꼬를 터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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