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고 땅 구입 자금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대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제한 기간을 현재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임야는 1년에서 3년, 그외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각종 개발설로 급등한 땅값을 잡기 위한 이런 조치는 이달중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을까 싶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3년이상 돈을 묻어두는 토지투자자의 특성상 거래제한 강화는 일부 단기 투자자들의 활동을 묶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제한이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시비도 만만치 않다. 또 거래의 직접 제한은 온갖 편법거래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더욱 문제는 그동안 전 국토의 2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이런 구역을 선두로 땅값이 올랐다는 데 있다. 각종 개발설을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 흘리면서 땅값을 다 올려놓으니 규제의 실효성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 뒤따라가며 규제하는 것은 보기에도 안쓰럽다.
정부 당국자들은 각종 개발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시행 단계에서 개발정보에 따라 땅값이 움직일 때부터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이는 정부가 투기꾼들 뒤에서 뒷북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2005-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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