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영권방어 장치는 이사회 의무/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열린세상] 경영권방어 장치는 이사회 의무/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입력 2005-08-12 00:00
수정 2005-08-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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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권위있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작년에 놀라운 연구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흔히 기업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경영권 고착을 불러와 주주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식되는데 연구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적절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갖춘 기업들이 그러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주가, 수익, 배당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경영권방어 장치가는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구성 요소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경영권 방어장치가 허술한 기업은 남에게 헐값으로 넘어갈 위험이 크고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M&A의 맥락에서 경영진이 협상할 여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 미국에서 회사법의 연방대법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델라웨어 주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과 활용은 원칙적으로 경영진과 이사회의 경영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델라웨어 주법원은 심지어 회사의 값을 최고로 올리는 경매(auction)가 M&A에 있어서 이사들의 법률적 의무라는 법원칙을 정립했다. 경매는 회사가 경영권 방어장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불가능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경영권방어 장치 채택은 외국인 지분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외국 회사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미흡하다는 불만이 높다.2005년 3월 현재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2.07%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6월말 현재 1563개 상장기업들 중 단일 외국인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는 전체의 24.6%인 385개사인데 외국인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건수는 587건이며 그 중 21.4%가 경영참여 목적이 있다고 공시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실제로 소버린 사건이나 골라LNG의 국내 회사 인수 시도 등 가시적인 일들도 발생했다.

최근의 세계적인 조류는 M&A가 다시 기업 성장전략의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CNOOC가 유노칼을 놓고 셰브론과 맞붙은 사례, 펩시가 프랑스의 다농을 인수하려 한다고 하자 프랑스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수불가를 거론했던 사례, 독일거래소가 런던증권거래소를 인수하려다 실패하자 헤지펀드들이 독일거래소 회장을 축출한 사례, 씨티그룹의 M&A를 통한 신흥시장 진출계획 발표, 유럽 사모펀드들의 다이믈러-크라이슬러 바이아웃 검토 소식, 노키아의 CEO 사퇴가 바로 시스코의 노키아 인수 검토로 이어진 사례 등을 보면 세계 M&A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기업들이 그 속에서 살아 남아 성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헤지펀드의 글로벌화는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 개방 이후 수세적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제 세계적인 조류에 동참하여 적극적인 M&A를 통한 해외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공세적인 M&A 전략은 해당 기업의 경영권이 안정적이어야만 효과적일 수 있다.ISS가 발표한 것처럼 적절한 경영권 방어 장치는 M&A의 성공에 필수적인 두 요소인 회사의 주가와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높인다. 경쟁 상대인 외국 기업들이 가지는 행동의 자유를 우리 기업들도 누릴 수 있도록 경영권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M&A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제도의 범주 내에서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 이사회의 의무다.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2005-08-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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