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노동관련 입법,논의구조부터 개혁해야/조준모 숭실대 경제학 교수

[열린세상] 노동관련 입법,논의구조부터 개혁해야/조준모 숭실대 경제학 교수

입력 2005-08-06 00:00
수정 2005-08-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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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의 두가지 노동 관련 입법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 2003년에 노사정위에서 논의되어 정부로 이송된 뒤 2004년 8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견이 조정되었으며,9월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2004년 12월 국회에서 논의가 연기되었고 2005년 4월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의견조율을 하기로 합의했다가,4월14일 국가인권위는 근로자보호 강화를 취지로 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국회 환노위의 노사합의 재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로드맵의 경우 2003년 9월 연구위에서 노동법 선진화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에 회부하였으나 당시 노사의 소극적 입장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2005년 7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선언으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소모적인 입법논의가 반복되고 있을까. 필자는 현재와 같은 논의구조 하에서는 입법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정치거래에 의해 공익(公益)이 도외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의 논의구조의 첫번째 문제점은, 초기 논의에 있어, 공익적 성격의 법항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노사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시간이 낭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로드맵 가운데 쟁의행위 절차와 규제에 관한 부분,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제도 등은 원천적으로 노사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항목들이며, 설사 합의된다고 하여도 공익에 부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와 같은 의제는 노사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책임 하에 추진될 이슈이지 노사합의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

둘째, 입법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진국의 입법내용을 조사하고 복수의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효과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영향력 분석 없이 법조문의 엔지니어링에만 집착한 측면이 있다.

셋째, 정부산하 유관기관들간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일단 마련된 정부안에 대해서 사후 번복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인권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2005년 4월 시점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 2004년 9월 훨씬 이후이어서 논의를 혼돈 상태에 빠지게 한 측면이 있다. 통합정부로서의 사전논의채널 구축과 책임행정이 필요했던 대목이다.

넷째, 현재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선(先)입법-후(後)실천프로그램 마련의 행정편의주의적 논의가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예컨대 로드맵의 세부내용이 정상 작동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혁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일단 법이 만들어진 후에 노동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입법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보완적인 실천프로그램 작동을 포함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의도했던 입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사정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지루하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법안의 경우 논의과정에서 정치인들에 의해 인기영합적 논의로 변질되거나 항목별로 노사간 정치적 교환과정에서 공익이 무시될 가능성도 크다. 노사정위 등에서 진행되는 사전논의 내용을 입법부도 충분히 학습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거부 내지는 일부 수정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장시간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서 소모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하거나 무리한 노사합의를 시도하다 공익이 실종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제도의 선진화에 앞서 논의구조의 선진화 개혁이 시급하다.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 교수
2005-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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