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사는 해명요구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과의 만남은 가끔 있었다고 시인했다. 불법도청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특수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8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상세한 회상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녹취내용은 신변잡담이 아니다. 불법대선자금 제공 등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답변해야하는데 홍 대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홍 대사는 대사직 임명 후 전력시비, 재산논란, 유엔사무총장 희망 발언 파문을 겪었다. 그가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대로 발언하고 행동한 것이 맞다면 이전 구설수와는 차원을 달리 하며, 주미대사라는 고위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도청피해자일 수 있는 홍 대사가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하고, 테이프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법적 책임, 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당시 잘못이 있었다고 여기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홍대사가 곧 회견을 갖고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그를 지켜볼 것이다.
청와대측은 “홍 대사 임명과정에서 (테이프 관련) 정보가 없었고, 몰랐다.”고 밝혔다. 도청테이프 존재는 테이프를 몰래 빼낸 전직 정보기관 요원이 물밑 거래를 타진하면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청와대와 관계기관이 이를 점검하지 못했다면 부실검증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