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석현대사 스스로 거취결정을

[사설] 홍석현대사 스스로 거취결정을

입력 2005-07-23 00:00
수정 2005-07-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석현 주미대사가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홍 대사는 엊그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함께 MBC가 확보했다는 도청테이프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도청테이프에 등장한 인사가 홍 대사와 관계없다면 그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홍 대사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적 대화를 불법도청당했으니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럼에도 홍 대사는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도청테이프 원음방송 여부에 관계없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다.

홍 대사는 해명요구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과의 만남은 가끔 있었다고 시인했다. 불법도청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특수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8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상세한 회상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녹취내용은 신변잡담이 아니다. 불법대선자금 제공 등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답변해야하는데 홍 대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홍 대사는 대사직 임명 후 전력시비, 재산논란, 유엔사무총장 희망 발언 파문을 겪었다. 그가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대로 발언하고 행동한 것이 맞다면 이전 구설수와는 차원을 달리 하며, 주미대사라는 고위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도청피해자일 수 있는 홍 대사가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하고, 테이프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법적 책임, 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당시 잘못이 있었다고 여기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홍대사가 곧 회견을 갖고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그를 지켜볼 것이다.

청와대측은 “홍 대사 임명과정에서 (테이프 관련) 정보가 없었고, 몰랐다.”고 밝혔다. 도청테이프 존재는 테이프를 몰래 빼낸 전직 정보기관 요원이 물밑 거래를 타진하면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청와대와 관계기관이 이를 점검하지 못했다면 부실검증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

2005-07-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