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7일 노사정위 등 각종 정부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오늘 중앙집행위에서 중앙·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직 사퇴를 시작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탈퇴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노총은 김대환 노동장관의 퇴진 압박 강화,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대한 반발이 위원회 철수 이유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이러한 결정은 상급단체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대다수 근로자들의 권익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 위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 위원은 부당해고 등 각종 구제신청 사건과 노사분규 조정 사건 처리 때 노동자의 편에서 입장을 대변해 준다. 따라서 근로자 위원직 탈퇴는 노동자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노사분규 사건에서는 70% 이상이 노동위의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른다. 근로자 위원의 공백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분규로 치닫는다면 이는 곧바로 사회적 비용으로 귀결된다. 노동계 지도부의 아집이 분규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을 깨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 외에도 노사관계 로드맵에 포함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 등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감정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양 노총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라면 정부위원회 탈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2005-07-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