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김문수, 주성영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결정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김 의원은 행정중심도시특별법 통과 때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5일간 출석정지, 주 의원은 이철우 전 의원에 대한 간첩암약 발언으로 본회의 공개사과 처분을 받았다. 윤리특위의 징계과정과는 별개로 두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윤리특위의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난했고, 주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의 자질까지 거론했다고 한다. 이런 맞대응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보는 격이며, 누워서 침뱉기나 다름없다. 남의 잘못이 있든 없든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소모적 논쟁이나 불만은 당장 거두어들여야 할 것이다.
두 의원의 사례를 보면서 국회 윤리특위의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소속당 의원들에게는 관대하게, 상대당 의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또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자기네들끼리 심판하다 보니 실제 합리적인 결정과정이라기보다는 봐주기가 아니면 정쟁과 편가르기로 치닫고 만다. 이런 결정을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들도 승복하기 힘들 것이다. 객관적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05-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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