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1주택 비과세 재검토해야/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열린세상] 1주택 비과세 재검토해야/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입력 2005-06-24 00:00
수정 2005-06-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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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폭등이 재연됐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결하겠다며 온갖 비상조치를 남발했지만 특정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선두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들썩이고 있다. 아직 자기집을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좌절감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 중심의 규제일변도로 이루어졌다. 이는 시장실패로 이어졌고, 아파트값도 놓치고 건축경기도 못 살리는 최악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말았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고 공급이 계속 늘어나 5년 후에는 1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주택을 주거목적보다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다 보니 여유계층에서는 투자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은 낮은 금리에 자극되어 은행차입으로 내집마련에 나서고 있어 공급에 비해 수요가 과다한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일부 다주택 소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집값 상승에서 생기는 차익을 세금 한푼 없이 챙기게 된다. 근로소득은 최고 40%까지 과세되고 이자나 배당 소득도 빠짐없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면 주택양도소득은 세금천국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1주택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도 피할 길이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액 10억원의 아파트를 양도하여 1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중 6억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40%만 과세소득이 되고 1500만원 미만의 세금을 부담한다. 더구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저세율이 적용되어 400만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한다.1주택 비과세는 국민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조세혜택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 모두 부담스러워한다. 많은 조세학자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들도 취임 초기에는 폐지 소신을 펼치다가 국회에 가서 혼이 난 다음에는 입을 다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주택 한 채에 대한 비과세는 물리적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혜택의 크기는 가구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돈많은 사람들은 대형 아파트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세금혜택을 얻는 데 비해 소형주택은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시세차익이 몇푼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1주택으로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구입시 정당한 금액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거래가액을 다운시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탈세도 도와주는 나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차익도 높고 세금도 적기 때문에 가수요가 유발되고 있다.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특정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폭등이 국민 전체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1주택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더라도 동거 가족당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형주택의 장기 보유자에게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양도차익을 비교적 단기간에 얻었다면 적절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형 고가주택의 대규모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한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양도차익 실현시 적절한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매번 정부가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정책을 찾아나설 필요는 없다. 주택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고정시켜놓고 극히 일부분의 투기대상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임시방편적 대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2005-06-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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