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여담] 軍과거사위 조사관 ‘간첩혐의자’ 배제 논란/구혜영 정치부 기자

[여담여담] 軍과거사위 조사관 ‘간첩혐의자’ 배제 논란/구혜영 정치부 기자

입력 2005-06-11 00:00
수정 200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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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 과거사위가 민간조사관을 선임할 때 ‘간첩혐의’가 있는 사람은 인선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과 군이 조사결과를 불신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군 과거사위의 설명이다. 기자는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1993년 자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4년의 옥고를 치렀던 김삼석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사건이 떠올랐다.

간첩혐의자가 국가기관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력시비’논란이었다. 김 조사관은 의문사위에 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인정을 받았다. 자매간첩단 사건은 1994년 10월 독일에서 안기부가 프락치 사건이었음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사건에 간여했던 안기부 직원들의 동영상도 공개됐다. 우리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가 고스란히 투영된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불거졌던 인선논란이 1년만에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 보이는 것에 기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국가기관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면서 이를 조사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물론 간첩 혐의자가 조사관으로 선임되면 공정성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에서 파견한 또 다른 조사관이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테두리에서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부여된 임무를 개인적인 한풀이를 위해 이용했다면 비판받아야 하지만 과거 전력만을 문제삼아 미리부터 몸을 사리는 건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한다.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조사관 채용시 이적단체 가입구성 및 고무찬양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밝혔어야 한다. 보수세력들까지도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군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낱낱이 밝히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길에 이번 조사관 선임 논란이 색깔논쟁이라는 과거의 악습으로 퇴색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구혜영 정치부 기자 koohy@seoul.co.kr
2005-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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