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세금없는 양도소득 17억원/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세금없는 양도소득 17억원/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05-05-03 00:00
수정 2005-05-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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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인 역사는 꽤 길다.1960년대부터였다니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경기가 어려우면 부양책을, 과열되면 억제책을 수백번 번갈아 써 왔지만 아직도 투기와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20차례가 넘도록 강도높게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부동산 부양책이나 억제책 모두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부자들만 배불리는 후유증으로 귀결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는 최근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총동원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꾼 색출에 나섰다. 시종일관 집값잡기에 매달리는 데도 강남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주춤하다가 영향권을 벗어나는 상황이 반복돼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수급불균형으로 2∼3년 후 어떤 정책 후유증을 낳을지 걱정스럽다.

과거 정부의 정책 가운데 5∼6년이 흐른 지금에야 그 후유증이 나타난 사례 하나를 들겠다. 사업가 S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국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강남의 타워팰리스 68평형(전용면적 49.85평)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8억원에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의 시가는 24억∼25억원이어서 양도차익이 무려 16억∼17억원이나 된다. 배 아프고 눈이 뒤집힐 노릇이겠지만, 전용면적 50평 미만과 등기 후 5년내(2002년 10월~2007년 10월) 매각 등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당시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조항을 담았다. 분양계약시에는 분양가의 10%(8000만원)만 내면 나머지 90%는 은행융자로 도와주면서 투자자를 유인했다. 서민들은 그런 호조건이라도 높은 은행이자부담 때문에 엄두도 못 냈겠지만 부자들에겐 그야말로 굴러온 행운이었던 셈이다.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 중 상당수를 투기꾼으로 몰기는 어려운 일이다. 당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취한 조치를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고 번복할 수도 없다. 타워팰리스와 비슷한 케이스는 서울에 값나가는 아파트 중 몇군데 더 있어 수혜자는 아마 수백명은 될 것이다. 이렇듯 80년대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정부가 써먹은 조세특례제한법은 부자들에겐 ‘요술방망이’였던 셈이다. 결국 일부 투기행위에다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들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 게 지금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고 강남의 부자들이다.

오는 2014년까지 서울에는 86만가구, 경기도는 155만가구, 인천엔 33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만 모두 274만가구가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양질의 아파트를 지을 땅은 별로 없다. 강남처럼 수요는 많고 공급은 모자라는 경우라면 서울시나 강남지역 자치구에서 바라는 50∼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그래서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수요·공급 외에 교육·교통·주거환경 등 다른 요인들로 시장원리가 통하지 않고, 그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다. 그 보다는 재건축 등을 통한 초고층아파트라도 꾸준히 공급해 나가야 나중에 수급불안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당분간 공급없이 후분양제로 간다면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폭등 가능성은 늘 잠재해 있을 수밖에 없다. 전 정부의 양도세 면세 조치가 세월이 흐른 뒤 국민을 심란하게 하듯, 현재의 억제 일변도 주택정책이 또 몇년 후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눈앞의 효과만 욕심내는 정책보다 멀리 보는 안목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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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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